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NEWS

NEWS

NEWS

게시판 상세
제목 불법 패들보드(SUP) 유통에 대한 안내 말씀
작성자 제백 관리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07-26 17:30:29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412

패들보드, 카약 등 개인이 수상레저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제품을 구입할 때는 해양경찰 또는 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불의의 단속으로 과태료, 벌금 및 형사고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 여러분들의 상큼한 법률지식이 필요합니다.

전안법률에 의하면 패들보드, 카약 등 수상레저용품은 반드시 KC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선진국 몇 나라에서만 시행되는 KC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들보드(Paddle Board, Stand-Up Paddle Board, SUP)는 전안법률(부속서)에 2공기실(2-Chamber) 제품으로 제조하여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안전인증을 확보한 제품만 판매하고 사용하도록 제조업체와 소비자의 권리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KC안전인증 라벨이 부착되지 않고 판매되는 제품은 전부 불법수입제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국내에서 패들보드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KC안전인증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볼 때, 당사 제품이 불법수입제품(Aqua Marina, Red Paddle emd) 들에 비해 KC안전인증 제조공법 상 제조원가가 훨 상승함에도 실제 소비자 가격과 품질은 절대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제품들이 불법적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특성 상 쉽게 그 뿌리를 찾아내 강력한 조치를 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해양경찰과 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소비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디게 단속강화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들이 NO 불법수입제품운동에 동참하셔서 국내제조업체도 힘을 내고, 여러분도 안전하게 수상레저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불법제품 신고전화 : 1833-4010

지방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불법제품 신고전화 : 114 문의(중부지방 032-650-2000)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장바구니

내쿠폰함

최근본상품

이전 제품다음 제품


WORLD SHIPPING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

GO
close